일본의 대기중 방사선량의 안전성에 관하여 ~해외 주요도시와 같이 안전한 수준입니다!~
일본 국내의 대기중 방사선량은 한국 서울 등의 방사선량과 같이 안전한 수준입니다.
일본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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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후쿠시마현 아이즈 와카마쓰시
0.08μSv/h
(2016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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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2
후쿠시마현 이와키시
0.08μSv/h
(2016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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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3
이바라키현 미토시
0.054μSv/h
(2016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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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4
미야기현 센다이시
0.039μSv/h
(2016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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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5
도쿄 하네다공항
0.037μSv/h
(2016년 11월 13일)
해외 주요 도시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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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한국 서울
0.119μSv/h
(2016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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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2
중국 베이징
0.072μSv/h
(2016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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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3
영국 런던
0.108μSv/h
(2016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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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4
프랑스 파리
0.044μSv/h
(2016년 1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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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5
미국 뉴욕
0.046μSv/h
(2016년 11월 13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후에 도쿄에 증가한 공간방사선량은 연간 0.05mSv에 상당하며, 이것은 도쿄 ~ 뉴욕간 왕복 비행 시 입는 방사선량(0.20mSv)보다도 적은 수준입니다.
일본의 수산물 등 일반식품의 안전성에 관하여 ~국제적으로도 엄격한 기준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위원회(내각부에 소속된 일본의 정부기관)에서는 현재의 과학적 지견에 근거한 식품건강영향평가의 결과로서, 방사선이 건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보이는 수치는 자연방사선(일본에서는 2.1mSv/년)과 의료피폭 등의 일상 생활에서 입는 방사선량을 제외하고, 일생에서 추가로 누적되는 실효방사선량이 약100mSv 이상이라고 판단.
이것을 근거로, 식품에서 추가적으로 입는 방사선의 총량의 상한을 1mSv/년※으로 설정.
1mSv/년을 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식품을 4가지로 구분한 후, 방사성 세슘의 기준치(상한)를 각각 설정.
식품구분 |
기준치(상한) |
음료수 |
10Bq/kg |
우유 |
50Bq/kg |
유아용 식품 |
50Bq/kg |
일반식품(수산물 등) |
100Bq/kg |
- 음료수는 모든 사람이 매일 섭취하는 것으로, 대체가 되지 않으며 그 섭취량이 많기 때문에 WHO가 제시하고 있는 음료수 중 방사성 물질의 가이던스 레벨과 같은 10Bq/kg로 설정하고, 이 기준치에 표준적인 WHO의 음료수 섭취량(2ℓ/일)을 감안하면 음료수로부터 추가적으로 입는 방사선량은 약 0.1mSv/년
- 그 외의 식품에 관하여는, 연령과 성별의 차이에 의한 식품의 섭취량과 방사성 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음료수 이외의 식품으로 부터 추가적으로 입는 방사선량이 약 0.9mSv/년(1.0Sv/년 ~ 약 0.1mSv/년)을 넘지 않도록 계산하고, 가장 엄격한 기준으로 각각 설정
검사한 결과, 상기의 기준치(상한)를 넘은 식품은 모두 폐기하고, 기준에 적합한 식품만이 시장에 유통.
많은 나라에서 일본 식품의 수입 규제가 철폐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캐나다, 멕시코, 뉴질랜드, 호주 등 18개국에서 수입 규제가 철폐되었습니다.
그 외의 나라·지역에서도 규제대상지역의 축소, 품목별 규제 도입 등 규제 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규제를 철폐한 나라들
- 캐나다(2011년 6월 13일)
- 미얀마(2011년 6월 16일)
- 세르비아(2011년 7월 1일)
- 칠레(2011년 9월 30일)
- 멕시코(2012년 1월 1일)
- 페루(2012년 4월 20일)
- 기니(2012년 6월 22일)
- 뉴질랜드(2012년 7월 15일)
- 콜롬비아(2012년 8월 23일)
- 말레이시아(2013년 3월 1일)
- 에콰도르(2013년 4월 3일)
- 베트남(2013년 9월 1일)
- 이라크(2014년 1월 9일)
- 호주(2014년 1월 23일)
- 태국(2015년 5월 1일)
- 볼리비아(2015년 11월 16일)
- 인도(2016년 2월 26일)
- 쿠웨이트(2016년 5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