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는 서울 시내 사업소에 1명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3월 17일(수)~31일(수)사이에 사업소 소재지 또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검사소에서 PCR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 전남,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는 앞서 이와 같은 행정명령을 내린바 있습니다.
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view/336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