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신규 감염자 수가 감소 추세이지만 집단 감염이 증가하고 있어 1월 31일(일)에 종료 예정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단계(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2월 14일(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2월 1일(월)~14일(일)까지를 설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여,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테이크 아웃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설 특별방역대책이 실시됩니다.
덧붙여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의 조치도 2월 14일(일)까지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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