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신규 감염자 수가 감소하기는 하였지만 감소수가 완만한 것으로 보아 1월 17일(일)에 종료 예정이었던 사회적 거리 확보 조치 단계(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를 1월 31일(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다만, 테이크 아웃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던 카페 영업도 다른 음식점과 마찬가지로 방역조치 준수를 전제로 21시까지 매장 내 식음료가 가능합니다.
덧붙여 5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 대해서도 1월 31일(일)까지 연장됩니다.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